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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관련
2011-09-14   조회 356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종료시점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실제 토지거래계약을 종료시점 이전에 하고 등기를 종료시점 이후에 완료하였다면 납부의무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토지등기부상 등기원인일 : 종료시점 이전이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계약일로 되어있음- 토지등기부상 등기접수일 : 종료시점 이후->갑설) 부동산 등기접수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보고 종료시점 토지소유자(전소유자)가 의무자가됨->을설) 토지거래계약일이 종료시점 이전이고 등기만 늦었지 사실상 토지가 매매된 것으로 보고 현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임.유사한 질의회신을 확인해보니 부과권자가 부과대상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과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근데 상기와 같은 답변 말구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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