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가능여부
2016-03-17   조회 1,116   댓글 0  
공개번호 15075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1. 공사 내용은, 기존 교량에 내진보강재를 설치하는 내진보강공사로서 발주자와 도급사는 전문건설면허인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2. 그러나 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니 전문공사가 아닌 교량 신설시 적용하는 10년으로 되어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하자담보잭임기간 규정(별표4)에 의거하여 변경코자 합니다.(첨부자료2) 3. 내진보강공사 공종으로 발주한 같은 발주처 다른 본부 계약을 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 아닌 3년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타 발주처에서 시행한 공사의 계약을 참조하더라도 2년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3,4) 4. 13년10월1일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내용 조정가능하다는 내용 (첨부자료5) 5. 상기 내용을 근거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4.1.10.]③항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자료6)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문공사인 내진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규 종합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기간(10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여 계약이행중에 전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조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 제3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전문공사인 내진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규 종합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기간(10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여 계약이행중에 전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 제3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계약상대자 부도로 하자보증서 기간연장이 불가할 경우
다음글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