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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물품)
2016-03-25   조회 1,627   댓글 0  
공개번호 15105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물품(단가) 계약을 진행중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제3목을 인용하여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이나 용역등도 증권이나 현금이 아닌 면제나 각서로 갈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증권을 끊어올때 만약 일억을 저희와 총금액을 계약했는데 연간 단가 계약이라서 1회 납품 금액은 300~500만원인데 이때마다 증권을 끊어오라고 하면 업체가 수수료만 만오천원이 들어간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2.) 단가계약이더라도 총금액에 대해서 한번에 하자보증을 청구해도 되는것인지 납품때마다 보증증권이나 현금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면제나 각서로 갈음 가능한지가 궁급합니다. 혹시 질문이 두서가 없어 이해가 안가신다면 031-780-415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품(단가)계약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도 되는지, 증권이나 현금이 아닌 면제나 각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2. 단가계약이라도 총금액에 대해 한번에 하자보증을 청구해도 되는지, 면제나 각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만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등)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서 물품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을뿐,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자보수책임이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특수한 물품에 대해 발주기관이 계약조건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59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일괄 납부를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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