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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조경수 하자 책임
2016-03-28   조회 1,454   댓글 0  
공개번호 1511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공사명:경산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약유형:내역입찰 질의내용 - 조경수가 관급자재이고 시공사는 식재품만 계상되어 있어 준공 후 조경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인지 납품업체인지요 그리고 식재후 관리는 누가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조경수의 하자책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조경수를 관급으로 납품하였을 경우 수목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납품업체와 발주기관간에 책임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식재후의 관리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에서 정한바에 의하여여 할 것입니다. 다만 따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인수를 받은 시점부터 발주기관이 관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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