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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한국지역난방공사 화공약품 계약 진행중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6-03-29   조회 1,382   댓글 0  
공개번호 15115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관련 사후관리 업무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공사에서 화공약품에 관하여 1년 단가계약으로 5%,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책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납품할때마다 보증금이나 보증증권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서로 갈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단가계약으로 배정된 물품을 총액으로는 6억 수준 납품시마다(1회 납품금액 : 백만 이하에서 삼천만원 이상도 납품) 하자보증(각서로 갈음된다면 각서)을 청구해야하는지 전체 물량에 대해서도 준공이 끝난후에 한번에 하자보증을 징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제3목에서는 공사계약은 3천이하는 면제가 된다고 써있지만 이를 물품 구매 관련하여서도 인용이 가능한건지 구매나 용역은 하자보증관련하여 명확하게 된 규정이 없어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화공약품 구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 징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제1항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또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보증)제1항에 의거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계약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 대신 납품후 1년내에 품질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납품토록하는 보증제도로 일반조건 제21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있어서도 시스템 장비 등 내용연수도 길고 고가의 장비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준용하여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2항에 의거 특수조건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화공약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는 계약관련규정 및 계약물품의 성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징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조 제3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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