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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계약시 관련 A/S 기간 설정
2016-03-29   조회 1,350   댓글 0  
공개번호 15112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정부조직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계약담당자입니다.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받으나, 물품의 경우 하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일반적으로 특수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경우 법률적(부정당제재)와 금전적(보증서)를 통해 보완 할 수 있지만, 특수계약조건만으로 명시할 경우 법률적(부정당제재)으로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자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수계약조건으로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범주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자보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나,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과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조 제2항). 다만,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일반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수량조절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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