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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지에 따른 하자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금
2016-04-01   조회 1,485   댓글 0  
공개번호 15135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13년6월~16년5월 까지 A사(70%),B사(15%),C사(15%) 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있었습닌다. 그런데 15년12월 쯤 대표사A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B사,C사 역시 A사를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않고 현장에서 모두철수했습니다. (공정률80%완료) 저희발주처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따라 계약해지절차를 진행중인데, 이러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공사비의15%)을 전액환수할수있다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헌데, 공사진행한 80%에 대해서 하자보증서를 요청하니,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보증서를 발급할수없으면 그에상응하는 비용을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비용마저 주지 않을경우 발주처에서는 어떻게 하자를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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