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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보증금 및 증권 연대책임 처리 가능여부
2016-04-14   조회 1,635   댓글 0  
공개번호 15175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발주처는 공기업으로 100억원 가량의 토목공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으로 수급사 A,B,C 3사가 계약을 이행하던 중, 대표사인 A사가 경영악화로 공사를 포기하고 B, C사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잔여공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수급사는 하자의 책임이 있고,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타절준공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증권을 납부토록 요청하고자하나, A사는 경영악화로 보증금 납무 및 증권발급도 어려운 실정이고, B사와 C사는 본인을 지분율 만큼의 하자보증증권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상에는 하자담보책임 또한 연대하여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보수보증금 및 증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발주처주장 ) A사가 하자보증금 납부 또는 증권발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B사와 C사에 해당분의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납부 수급사 주장) B사와 C사는 해당 지분율 만큼 하자보증증권을 발급하고 A사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책임이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모두 납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6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 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대가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구성원이 지급받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등에서 이를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구성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기성대가 등이 없는 경우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하거나 다른 구성원이 지급받을 기성대가 등에서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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