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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사 준공후 하자보수 수행 책임한계 관련 질의
2016-04-26   조회 1,830   댓글 0  
공개번호 15226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 질의 내용 ❍ 발주처인 000국토관리청(조달청 발주)과 3개업체가 공동도급하여 도급공사 계약 체결(A사 : 50%, B사 : 40%, C사 : 10%)하고, 공사 완료(준공)후 각사의 지분율에 의거하여 각사가 보증기관에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발주처의 하자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의 하자사항이 발생되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공동도급업체 3개업체중 2개업체(A사(50%), C사(10%))가 부도/폐업된 관계로, 발주처에서 잔여 1개업체인 B사(40%)에 전체(100%)지분의 하자보수를 이행요구 및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B사(40%)의 하자보수 책임이 (잔여 지분 60%까지 보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어디까지 인지? 2) 만약, B사(40%)에서 전체분(100%)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면, 잔여지분인 60%에 해당되는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공사준공시 A사 및 C사가 각각 발주처에 기 제출한 하자보수 보증서의 보증채권자 명의를 변경 (당초 : 발주처 → 변경 : B사)후 B사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하지책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공동도급업체 3개업체중 2개업체(A사(50%), C사(10%))가 부도/폐업된 관계로, 발주처에서 잔여 1개업체인 B사(40%)에 전체(100%)지분의 하자보수를 이행 요구 및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B사(40%)의 하자보수 책임이 (잔여 지분 60%까지 보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어디까지 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수책임은 100%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만약, B사(40%)에서 전체분(100%)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면, 잔여지분인 60%에 해당되는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공사준공시 A사 및 C사가 각각 발주처에 기 제출한 하자보수 보증서의 보증채권자 명의를 변경 (당초 : 발주처 → 변경 : B사)후 B사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도급업체 구성원모두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증채권자 명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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