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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중 기부채납부분 관련입니다.
2011-09-14   조회 361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중 기부채납부분의 공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부지로써 주변의 진입부분을 인가조건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습니다.기부채납부분의 아스콘포장,보도블록포장 등의 공사비는 개발비용에 인정을 할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환절기 건강 유의 하십시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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