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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05-12   조회 1,590   댓글 0  
공개번호 15284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하자보증기간이 다른 공종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에서의 정한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관계에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귀 건 동일한 내용의 공정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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