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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6-05-19   조회 1,744   댓글 0  
공개번호 1530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자보수관련하여 질의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보수공사를 2015년 6월에 준공을 보고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는 도장공사와 기계설비 교체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종입니다. 현재 기계설비 중 발전기가 어떤 원인인지 불명확한 이유로 작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발전기 납품업체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유지보수팀이 같이 들어가서 발전기 셋팅 및 조정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다시 리셋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유지보수팀에서는 그쪽의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발전기업체에서는 발전기쪽이 아닌 다른 전선등의 결함적인 문제로 인해 발전기 작동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업체에서는 발전기에 표시되는 에러메시지 만으로는 어떠한 문제인지 명확하게 규명을 할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해양과학기지 유지보수팀 역시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만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결함이 생겼다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이럴경우 정확하게 발전기의 결함으로 확인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발주처에서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원도급사에서 발전기를 구매하여 1:1 교환을 한 상태인데 발전기 업체에서 수리등을 위하여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방문한 것에 대해 발전기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수리비용등을 발주처에 요구 할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발전기 업체와 계약서상 준공시부터 2년동안의 하자계약을 한 상태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불명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하자의 책임은 원도급에 있는지 발전기 납품업체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에 대한 하자원인의 불분명으로 확인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하자 책임은 공사현장에 납품되는 사급자재의 하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로 인한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책임을 직접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급자재는 해당 납품업체와 개별적인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동 사급자재 납품업체와의 하자발생원인 규명 등은 별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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