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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납품에 있어서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기간 문의
2016-06-16   조회 3,077   댓글 0  
공개번호 15420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는 하자보증금율이 “물품의 제조: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용역:100분의 2”되어 있는 반면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2조에는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금율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물품납품의 경우 하자보증금율은 어느 법률규칙 몇조 몇항을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납품에 있어서 하자담보기간은 수요기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하자담보기간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하자보증금율이 모두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이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물품구매계약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장비 등 물품의 성격상 하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1항에 의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검색방법> 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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