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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 물품 하자 증권 관련
2016-06-17   조회 1,792   댓글 0  
공개번호 1542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정상적인 영업중 하자 이행 증권을 발행 못하게되면 대금청구시 하자 증권 대체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현금을 예치해두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대금청구시 하자보증금 납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물품구매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62조를 준용하여 납품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종 보증금은 현금 및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인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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