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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포함 여부
2011-09-09   조회 34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하여 개발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분양가가 있는 경우,부지내의 옹벽, 토목관로 등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있다면,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 경우에 한하며,○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건축의 부대시설로서 분양가에 포함된 개발비용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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