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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문의
2011-09-09   조회 33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A,B 두개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시 A지자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B지자체 필지의 종료시점지가를심의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함)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두개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지가산정 심의에 있어 행정구역이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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