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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책임담보기간 변경 문의드립니다.
2016-12-16   조회 1,529   댓글 0  
공개번호 16160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현장명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현장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공사중 간선수로(하천공사)에 대한 하자책임담보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함(최초계약 : 06.09.08, 현장준공 : 16.11.17, 준공적격통지 : 16.11.30) 2) 간선수로는 일반 자연형 하천으로 일반적인 지방하천 조성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기타 토목공사로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으로 명기되어 있음, 3) 또한, 당 현장 하천의 상류지역의 정비공사의 경우(2014년 준공) 기타토목공사로 분류하여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가짐. 4) 당 현장 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명기되어 있음에 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33조 3항(첨부)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정한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하자보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나, 발주처에서 별도의 확인 및 사례 확인을 요함 5) 이에, 도급계약서에 명기된 간선수로(하천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고 사료됨으로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0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포함)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 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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