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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검사 중 정기검사 및 만료검사의 중복에 대한 질의
2016-12-22   조회 1,648   댓글 0  
공개번호 16179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당 법률에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구문에 의하면 ①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이상 정기검사를,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만료검사를 실시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15.12.10 ~ 2016.12.09 (1년) 이라고 가정할 때, 연 2회의 정기검사를 각각 2016.06.09(정기1회, 6개월째되는시점), 2016.12.09(정기2회, 12개월째되는시점)에 실시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2016.12.10(지체없이)에 만료검사를 또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상기 예와 같은 경우 정기2회검사와 만료검사가 내용·기간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정기2회와 만료검사를 굳이 구분해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2회와 만료검사를 겸하여 실시해도 법률상 문제 없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검사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하자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연 2회의 정기검사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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