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하자책임담보기간 관련질의
2016-12-27   조회 1,901   댓글 0  
공개번호 16188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1. 민간공사 중 가시설공사 입니다 1) 개요 민간 택지조성공사중 기존 부지내 일부구간 토사에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토공사를 하여야하므로 오염된 토사 터파기중 추가 오염 방지를 위해 주변을 가시설공사(강널말뚝)으로 원형으로 차단 하고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 가) 가시설공사(강널말뚝공사)는 폐사에서 하도급 받았고 토공사는 원청에서 직영으로 시행합니다. 나) 폐사에서 강널말뚝 항타 후 원청에서 오염토 제거공사(토공사) 를 하면 폐사에서 강널말뚝을 제거하면 공사는 종료됩니다. 2) 질의요지 가) 강널말뚝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강널말뚝을 제거하여 철수하면 현장에 아무런 구조물이나, 잔존물이 없는데 가시설공사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합니까? 나) 만일 제출해야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끊어야하나요? 다) 하자책임담보 기간에 가시설공사에 대한 내용은 왜 없으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택지조성공사를 위한 가시설공사(강널말뚝 박기 및 제거)인 경우라면 공사의 성격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임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자검사 중 정기검사 및 만료검사의 중복에 대한 질의
다음글 하자검사 및 하자보증담보기간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