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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검사 및 하자보증담보기간에 관한 질의
2017-01-03   조회 1,376   댓글 0  
공개번호 1621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에 의한 하자검사는 공사계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혹시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관한 경우, 하자검사 기간 또는 횟수 등에 대한 규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외자구매에 관한 경우, 하자보증담보기간이 달라지는지도요.. 2. 아울러, 하자보증담보기간 해석에 대한 질의인데, 예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제3호에 해당하여 1년으로 되어 있을때 반드시 1년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은 기본 사항이고 협의 하에 일덩기간을 늘려 하자보증담보기간을 설정해도 위반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대하여 하자검사 기간 또는 횟수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규정(기준) 존재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하자검사 기간 또는 횟수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규정(기준)은 없으며, 특별히 외자구매에 관한 경우 하자보증담보기간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보증담보기간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특별히 일정기간을 늘려 하자보증담보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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