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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금 산출관련 질문입니다.
2017-01-03   조회 1,660   댓글 0  
공개번호 16212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관련하여 공사 준공시 하자보증금을 산출함에 있어 최종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율로 산정을 하는 것인지 최종 정산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율로 산정을 하는지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당 현장은 최종 계약금액에서 단순물량 정산에 따라 직접비 일부가 감액되었고 간접공사비(제보험료등) 부분에서 실적정산에 따라 감액되어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설계변경, 물가변동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 혹은 사후정산 등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모두 납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물가변동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가 동 내역서에 서명 날인하여 변경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정산 내역서로 이에 갈음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은 사후정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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