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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범위관련문의
2017-01-09   조회 1,762   댓글 0  
공개번호 16223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고생하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공사로 상수도신설,상수도노후관,상수도누수복구,유량계실,가압장실,감압변실,정수장최적관리시스템 등을 종합하여 유수율을 높이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상수도긴급공사(누수부위 땜식공사)는 하자건이 아니라며 하자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시공사측에서는 배관을 새로 깔아서 작업한 것이 아니며, 일부분에 응급공사라 하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주처에서는 긴급공사도 전체공정에 포함되므로 하자라고 생각되는데 조달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수도긴급공사(누수부위 땜식공사)는 하자건이 아니라며 하자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하자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동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한 경우로서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당해 공사계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시정은 새로운 계약 등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등 계약문서의 내용, 계약이행상황 및 완료상태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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