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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 범위에 대한 문의
2017-01-16   조회 1,825   댓글 0  
공개번호 16249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내역입찰대상공사, 책임감리대상공사)로써 2015년 준공을 완료한 현장으로서 현재 발주처의 기계설비공사 하자보수 요청 사항 중 시공사와의 이견이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발주처담당자와 하자사항 점검 중 지하 기계실 내부에 있는 공기변을 시방서 및 도면 비고란에 “기계실 내 배관에 공기가 차기쉬운 곳은 Ø20A.A.V(자동,수동겸용)를 설치할 것”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도면에 표시된 곳 이외의 부분에도 추가로 공기변을 설치 하라고 합니다. ● 질의사항 1) 준공도면에 표기된 부분(항목이 명기되어있음) 과 준공 내역서의 수량에 대해서는 맞게 시공이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아니라, 시방서와 도면 비고란에 “ex)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 할 것"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는 사유 및 겨울철 동파 우려가 있다는 사유(도면상 표기된 동파방지공사는 완료함)만으로 발주처의 요구사항대로 준공도면과 내역서상 없는 부분을 시공사가 추가로 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일부 관급자재에 대한 설치를 당사와 설계 변경하여 하지 않고(준공내역서상 없음) 하도업체 작업반에 의뢰하여 설치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하자보수 범위에서 시방서 명기되었다는 사유 및 겨울철 동파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발주처의 요구사항대로 준공도면과 내역서상 없는 부분을 시공사가 추가로 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통지를 하여 즉시 보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하자보수책임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와 준공서류, 시공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공상의 잘못인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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