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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태풍으로인한 하상 게비온 옹벽 유실 하자보수 가능여부 질의
2017-01-19   조회 1,571   댓글 0  
공개번호 16267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개요 - 소하천의 호안옹벽기초 세굴방지를 위해 능형망 개비온 옹벽 (1m x 1m x 1m)을 호안옹벽기초 전면부 하상에 약 100m 설치 하여 16년 4월 에 준공하였음 - 평상시 건천인 소하천이 '16. 10. 5 태풍 '차바' 당시 유량증가로 하상이 침식되어 능형망 게비온 옹벽일부(약 30m)가 유실되었음 - 당초 능형망 개비온 옹벽의 설치 목적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하천의 유량증가로 인한 하상의 침식을 방지하여 호안옹벽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함이었음 - 따라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는 자연 재해(태풍)가 원인이었고 게비온 옹벽의 시공특성상 구조체(호안옹벽) 와 고정 및 체결이 되어있지 않아 시공 오류로 인한 이탈로 판단하기 어렵고 본연의 설치목적을 충실히 기능하는 과정에서 유량과 유속 증가로 인해 이탈된것으로 판단,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당해 사례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천재지변(자연재해)의 판단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 '차바' 로 인한 유량증가로 하상이 침식되어 게비온 옹벽 일부가 유실된 경우의 하자책임 주체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예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귀 질의 능형망 개비온 옹벽을 호안옹벽기초 전면부 하상에 설치하여 준공하였으나, 태풍 '차바' 로 인한 유량증가로 하상이 침식되어 게비온 옹벽 일부가 유실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인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이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는 볼 수 없어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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