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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2017-01-20   조회 1,884   댓글 0  
공개번호 16263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질의사항 ○공 사 명 : 00항 정비공사(장기계속공사) ○공사시행 : 1차공사~7차공사(연차별 공사) ○공사기간 : 2010년 ~ 2017년 ○최종준공일 : 2017년 2월 ○특기사항 - 연차계약별로(준공)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최종 준공때 하자보증서를 일괄 발급예정임. - 정비공사 특성상 차수 준공된 구간은 지역 어민 및 주민들이 곧바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공사내용 - 당 현장은 국가어항 정비공사로서 1차공사부터 7차공사(준공)까지 연차별로 진행되었음. - 차수별 공사시 해당년도에 공종구분이 완료된 구간도 있으며, 다음 차수공사로 이어지는 공종도 있음. (예, 방파제 정비구간 : 해당차수공사에서 완료됨. 물양장 정비구간 : 연차별로 구간구간 완료됨.(전체 내역서에서의 수량은 구분이 따로 없으며, 차수별로 분리해서 시행) 질의1.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시 해당차수에서 완료된 공종은 해당차수 준공년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예, ▷ 방파제 정비 완료(2011년 시행) - 차수준공(2011년 12월) 1안) 하자담보책임기간 : 2011년 12월부터 적용하는지? 2안)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 준공년도인 2017년 2월부터 적용하는지? 질의2.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시 연차별로 이어지는 공종은 최종 완료되는 시점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차수별 준공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요? (예, ▷ 물양장 정비 구간(2011년 2월 ~ 2013년 12월) - 1차준공(2011년 12월),2차준공(2012년 12월), 3차준공(2013년 12월) ※ 도면상에서 구간별로 나눌수 있음. 1안) ☞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간별로 나눠서 차수 준공시부터 적용하는지? - 하자담보 적용시점 :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안) ☞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간별로 나눠지더라도 공종이 최종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 하는지? - 하자담보 적용시점 : 2013년 12월 3안) ☞ 하자담보책임기간 : 전체 공사 준공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 하자담보 적용시점 : 2017년 2월 질의3.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시 항만공종은 7년(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5년(그 외의 시설)으로 되어있음. 당 현장은 세부 전문 공종으로 “조경, 상하수도, 아스콘 포장”등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럴 경우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각각의 전문 공종에 해당하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으로적용하는지요? (예, 조경 2년적용, 아스팔트 포장 2년) - 아니면 항만공사 전체로 보고 항만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적용하는 지요? (7년 or 5년)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별로 정하는 것이나 공사의 성격상 연차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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