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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완료건에 대한 도급자 하자보증서 미제출시 처리방법
2017-03-06   조회 1,782   댓글 0  
공개번호 16420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관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후 A도급사에서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계약금액 15억중 - 기성금 및 선금지급 14.5억 - 잔액 0.5억 -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대량 0.4억원 - 현재 A도급사 경영상태 불량으로 인한 2건의 압류 및 추심요청 접수상태(0.7억) ㅇ공사 완료에 따라 최종 준공금을 지급할려고 하나, 해당 도급사 에서는 현재 지체상금 및 압류액 고려 본인들이 지급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어, 공사 완료후 준공금 지급시 필요한 하자보증서 및 세금계산서등을 미제출하고 있어 잔액에 대한 준공금 지급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모두 납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써 해당 대가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등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제공탁은 공탁법 등 민사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대가를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 등을 상계한 후 나머지 대가만을 공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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