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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검사 비용 부담 주체
2017-03-13   조회 1,818   댓글 0  
공개번호 16436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지중에 매설된 설비에 대하여 하자가 있음을 민원인이 제기하여 하자검사(굴착 및 비파괴검사 등)를 실시한 결과, 하자가 발생될 경우 하자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여부 발주처 의견 : 하자검사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계약상대자 의견 :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지만, 하자검사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함 하자보증보험사 의견 : 보증보험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만 처리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중매설된 시설에 대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검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하자검사 비용 부담 주체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동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자보수의 범위에 있어서 귀하의 질문처럼 매설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하자검사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결과 하자로 판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하자로 판명되는 경우라면 하자검사를 하게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변호사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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