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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정의
2017-03-28   조회 1,752   댓글 0  
공개번호 1650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2조(하자보수보증금)을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약금액이란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2조에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한다는데 여기서 계약금액이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귀질의 계약금액에도 통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계약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예외)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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