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해지 후 잔여공사 계약시 기준공분에 대한 하자보증
2017-03-28   조회 1,699   댓글 0  
공개번호 16507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하수관로 공사 중 업체 부도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 시 기 준공분(차수준공)에 대한 하자보증부분을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8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현장에서는 타절준공이라고 함)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4항). 이 경우 인수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책임은 (당초)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정의
다음글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하자조치된 설비의 하자보증기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