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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하자조치된 설비의 하자보증기간 문의
2017-04-12   조회 1,809   댓글 0  
공개번호 16579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상대자 : A컨소시움 계약방식 : ㅇㅇㅇㅇㅇ 구매설치 하자보증기간 : 3년('15년 4월 1일 ~ '18년 3월 31일) 현재 하자보증기간내 있는 UPS 설비가 충전전압 오류로 총 납품 수량인 107개(2KVA)를 전체 교체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발주처로 부터 하자요청 문서 접수) 그래서 전체 물량을 교체할 예정으로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초 UPS 납품 업체의 100%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업체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시급한 하자 조치이후 민사소송 예정) 그래서 제3의 업체를 선정하여 UPS를 전량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초 납품한 설비(장비)의 모델명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성능은 동등이상으로 공급하며, 6월말까지 하자조치 완료할 계획 입니다. 이에 발주처에 타 업체 설비를 공급하다보니 모델명이 바뀌는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 그러면 A 컨소시움의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 UPS만 또 다시 하자가 3년으로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A컨소시움의 하자기간 만료전 최종 하자검사를 하여 문제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하자보증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하자(UPS 설비)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한 이후의 하자보증기간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UPS 설비)에 대하여 하자처리를 완료한 이후 하자보증기간의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따라서 발주기관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통지를 하여 즉시 보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이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품구매계약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귀질의 경우 특별히 계약조건에 이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정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까지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니, 만약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차원에서 귀질의 제품을 전량교체하는 경우라도 당초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것이지 귀질의 하자보수를 한 시점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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