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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준공후 준공금지급청구서류 미제출시처리방법
2017-04-19   조회 1,914   댓글 0  
공개번호 16607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1. 준공금 지급액중 일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 확보 가능여부? - 저희 관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후 준공검사 완료에 따라 준공금 청구(하자보수보증서)서류의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미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며(1년째 미제출), 하자보수보증서도 미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준공금지급 금액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확보가 가능한지? - 계약액 15억 - 기 기성금,선금지급액 14.5억 - 잔액 0.5억(준공금지급예정액) * 하자보수보증금액 0.3억, 하자기간2년 2. 하자보수보증금 확보시 행정적 서류 처리방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검사 완료에 따라 준공금 청구(하자보수보증서)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고 있는 경우 준공금지급 금액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에 ‘하자보수보증금(책임금액)’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귀질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대가에서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공제예치금을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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