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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구매계약서 관련 하자보수, 보증기간 산정 방법 문의
2017-05-16   조회 1,805   댓글 0  
공개번호 16699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매계약서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해서 세부 규정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설계 또는 감독자가 1~3년 임의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토목, 전기 등으로 약간의 세분화 된 지침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하여 물품 구매에 관련하여서도 하자보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나 규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하자보증기간을 임의로 산정할 경우 심의나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하자보증기간에 따른 물가 변동이 가능한지도 법률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구매계약에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기간 산정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반조건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 포함)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이에 따라,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이에 관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참조). 아울러,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동 일반조건 제11조).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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