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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특법에 의한 형질변경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1-09-05   조회 341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부과 대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 지목 "잡종지"인 토지를 위험물저장소(지하오일탱크) 설치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위험물저장소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으며,또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만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개특법에 의해 허가받은 형질변경은 개발부담금이 대상이 아닌데 맞는건지요?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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