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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하자보증서 미 발급 건의 경우)
2017-07-07   조회 1,639   댓글 0  
공개번호 16916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하자보증서 없이 보유중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절차가 궁금 합니다. 일반적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직접사용 절차는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업체가 없는 경우) 1) 하자보수 독촉 (3차에 걸쳐) 2) 최종독촉 이후 시공업체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시 보증금 직접사용 계획 통보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뢰 4) 하자보수보증금 이관 : 보증기관시설물 사용부대 재무관서 5)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을 통한 하자보수 및 잔여금액 국고 귀속 위 절차는 보증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하자보증서가 발급 되었을 경우의 절차라고 판단 되는데... 저희 부대의 경우 준공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대금 수령 및 하자보증서 발급을 거부하여 하자보증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공탁을 통해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후 대금을 지급하며 마무리 했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저희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공사가 하자보증서 발급을 거부한 행위 자체를 의무의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바로 보유중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기 1)~2)번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계법(제18조 3항, 동법 시행령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3조)에도 하자보증서가 없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불응한 경우로서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것이나, 해당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나 증서로 납부한 경우 동일하게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납부되어 보관중인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고귀속을 하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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