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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대상공종 질의
2017-07-18   조회 1,672   댓글 0  
공개번호 16952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현장: 고속도로현장 계약형태: 대안입찰(전구간) 계약년도: 2009년 개요: 당 현장은 2017년 준공예정인 고속도로 현장으로서 도로,터널,교량, 조경, 전기, 설비 등 종합공사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2항에 의거 구조물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등은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대상내용이 있습니다.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이나 세부공종에는 상기 하자보수 미대상 공종(토공깎기, 운반, 구조물 터파기, 거푸집 설치해체, 가시설 설치해체, 터널굴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 미대상 공종(토공깎기, 운반, 구조물 터파기, 거푸집 설치해체, 가시설 설치해체, 터널굴착 등)이 포함된 공사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보증 납부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중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바, 계약당사자간에 납부하지 아니 하기로 한 경우라면 총계약금액에서 해당공종에 대한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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