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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금율
2017-07-21   조회 1,756   댓글 0  
공개번호 16990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건축공사 중 하도급 계약 시 전문공종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1항의 3.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또는 1항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중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중 하도급 전문공종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일반건축공사의 100분의 3을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전문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종류(공종)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질의가 일반건축공사에 따른 전문공사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일반건축공사에 해당하는 1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게약담당공무원이 위의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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