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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수보증금 산출관련
2017-08-11   조회 1,764   댓글 0  
공개번호 17099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과거 계약법규 질의사례를 보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공개번호 162128, 회신일자16.12.28 문의사항 <기존 답변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물가변동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계약금액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가 동 내역서에 서명 날인하여 변경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정산내역서로 이에 갈음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은 사후 정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1.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보고서 및 준공내역서를 감독관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준공보고서에 정산내역이 있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정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인지 2. 신규품목이 추가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계약 체결 없이 감독관이 준공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추가 후 준공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위 1.항 처럼 정산한 금액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가 완료되어 제출하는 준공보고서에 정산내역이 있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지 2. 신규품목이 추가되었지만 수정계약없이 낙찰율을 적용하여 준공보고하는 경우 정산금액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모두 납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는 경우 따로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정산내역서로 이에 갈음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은 사후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공보고서상 정산내역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이 조정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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