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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
2013-10-24   조회 1,676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담보기간
질의내용

o 발주처인 000공사로부터 조기 개통하라는 지시가 있어 조기 개통 후 현재 사용 중에 있음 o 개통일과 전체준공일과는 약 3년간의 기간차가 있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 됨 o 발주처에서 부분준공검사 및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태 o 이에 개통구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시점을 개통구간 준공검사일로부터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는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9조 규정에 따라 전체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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