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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계약 채권양도 양수 승인
2012-09-20   조회 1,703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0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자변경 > 계약자변경
질의내용

○질의내용 아래의 채권양도양수 승인 신청내용이 채권양도규정(조달청 훈련 제 1467호, 2009.08.21)제 6조(양도의 불승인) 제5호 사유(키타양도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우리 병원으로 채권 양도양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계약금액의 약 95%를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로 채권양도양수 승인을 요청함에 있어서 우리 청 채권양도규정(조달청 훈령 제1467호, 2009.8.21)은 양도대상을 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해당 계약조건에 달리 약정한 바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95%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동 규정 제6조(양도의 불승인)제5호의 사유(기타 양도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