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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정산대상
2012-02-27   조회 1,536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81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대가지급
질의내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정산대상에서 현장 정규직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직 근로자 중 현장소장 및 공사담당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2조에 따라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과 관련하여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여기서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현장소장과 공사담당자 등)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직원에 해당된다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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