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책임감리용역 대가 감리원에게 직접지급 가능여부 질의
2013-06-11   조회 1,238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9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대가지급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책임감리용역을 체결한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전문회사 경영상태 악화(회사구조조정 중)를 이유로 자신이 고용한 홍길동 등 감리원(4명)의 임금(노임)을 7~8개월 연체한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홍길동 등 감리원 4명의 임금(노임)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발주처에 문서로 요청한 경우 노임직불에 관한 계약특수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에서 감리원의 임금을 감리용역 기성대가지급시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대가의 지급)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동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가지급시 동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가의 지급은 발주기관이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임의로 계약상대자가 고용하여 당해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직원(감리원 등 용역 수행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감리전문회사가 연체한 임금지급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보험료 정산대상
다음글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따른 부수적인 정산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