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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2011-09-02   조회 328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농지전용을 받아 전,답등을 산림으로 전용한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농지전용을 받으면 개발부담금대상 사업이 되는데...문제는 농지전용은 별도로 준공일이 없고..본건에 대해서는 기존 실제이용형태가 임야여서, 단지 지목변경을 위해 전용을 한거라고 합니다.그래서 농지전용허가일이 완료일이라고 전용담당자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전,답을 기존 실제이용형태인 임야로 농지전용을 받을경우..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또 그 준공시점은 언제로 봐야하는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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