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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서와 단가설명서의 내용충돌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문의(지급자재)
2017-06-13   조회 1,338   댓글 0  
공개번호 16823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00고속도로 현장에 시공사로 근무하는 도중 발주처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11년 11월에 착공한 최저가 현장으로 "교대보호블럭" 설치와 관련하여 지급자재의 지급관련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최초 현장설명서 - 공사개요, 지급자재 및 설계변경조건 : 설계서 참조로 명기 - 공사추진 및 특기사항 : 설계서에 명기된 공사용 자재는 발주처에서 직접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고 명기 2) 설계서 - "자재명세서 - 가. 지급자재" 항목에 교대보호블럭 수량 명기되어 배포 3) 단가산출서 - 교대보호블럭의 재료비는 "재료비(현장도착도) : (지급자재별도계상) 4) 단가설명서 - m2당 실적공사비이며, 자재비,설치비,뒷채움 콘크리트 비용이 포함된다라고 되어있음 발주처의견 : 단가설명서상 자재비,설치비,뒷채움 콘크리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대보호블럭 자재 및 뒷채움 콘크리트비용는 사급으로 구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에 시공사검토의견은 현장설명서상 지급자재등에 대하여 설계서 참조로 명기되어있고, 설계서상 지급자재에 교대보호블럭 수량이 명기되어있고, 단가산출서 또한 "지급자재별도계상"으로 되어 있으니 사급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당초대로 지급자재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우선으로 봐야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와 단가설명서의 내용충돌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문의(지급자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함)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여기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19조의2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개별기관이 특정 공사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표준시방서 등), 입찰안내서 등에 설계서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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