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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2008-08-12   조회 450   댓글 0  
질의내용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담당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질: 대상사업면적이 :(산지전용허가)도시지역외 지역--1650 이상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었으나, 산지전용허가 변경을 득하면서 1650 이하로 면적축소가 되어,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읍나다.산지허가에서 제외된(면적축소) 부분이 기존 농로길로 사용중인 곳이어서 허가지에서 제외시켰습니다.그러나,담당자는 농로길이라도 산지전용 (주택신축)하면서 농로길로 공사차량 통행을 하였기 때문에 산지가 훼손된걸로 봐서 산지전용변경전의 면적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어찌 해야하는지요..제가 말하고푼 포인트는 축소된면적이 기존 농로길이었는데 개발부담금면적에 포함시켜야되는지요 답변부탁 드림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대상 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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