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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따른 부수적인 정산 질의
2013-09-30   조회 1,401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2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대가지급
질의내용

용역계약의 경우 ○ 질의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시 견적서상의 관리비와 이윤항목이 위 금액에 따라 변동이 되는지? ○ 질의2) 견적서상의 연차수당과 퇴직금도 사후정산이 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노무비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여도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 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 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하거나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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