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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지급
2013-02-07   조회 2,005   댓글 0  
공개번호 2013023034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선금 지급
회신내용


-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제조․용역․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1항의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선금지급비율의 최대한도는 100분의 70임을 의미합니다. -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제조․용역․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1항의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동조동항의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선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제조․용역․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1항의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중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 동 예규 제33조제3항의 의무 지급율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20억 원 미만의 공사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발주처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50까지는 의무적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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