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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자재부분 기성 대가 지급 방법 질의
2013-11-18   조회 1,335   댓글 0  
공개번호 11913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아님)이 발주한 도로 공사 시행중 주요자재는 사급 또는 관급으로 충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자재중 흄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일 반영된 경우 중 1) 사급으로 반영된 경우 물량내역서상 흄관부설비와는 별도로 사급자재비 공종에 순수 흄관 자재비만 반영되어 있을 경우 흄관반입이 완료되어 공사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⑨항에 의거하여 100% 기성으로 인정받을수 없고 50%의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인정 받는 것인지? [관련규정: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관급으로 반영된 경우 관급으로 반영된 경우에도 상기 질의1)과 같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인지?(유사한 사례로 철근이 반입된 것만으로 철근이 각종 구조물에 사용되어지지 않는한 자재검수(대금수령)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통상적으로 관급자재는 반입되어 합격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급자재일 경우에는 별도의 공종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100% 인정 가능하다는 의견과, 50%의 범위 내에서 인정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만약, 사급기준과 달리 관급일 경우 반입되어 합격한 경우에는 기성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급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100% 기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재 공급방식의 차이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일반조건 제27조 8항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 가능)를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감독관이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와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흄관이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라 하더라도 공사목적물 시공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만 된 경우라면 이를 기성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반입된 자재의 가공여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자신의 자금으로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의 경우는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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