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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기성검사(개산급)에 대한 질의
2013-11-19   조회 1,411   댓글 0  
공개번호 1191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우리 현장은 책임감리용역으로 발주된 현장으로 당초 구조물 터파기 항목에 토사 및 연암이 설계되어 있었으나, 공사 중 연암 수량이 감소하고 토사 수량이 3,000(m3)에서 5,000(m3)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기 실정보고 후 승인을 득한 상태이나 계약변경이 지연되어 개산급으로 기성신청을 하려 합니다. 질의의 요점은 1)개산급으로 토사 수량을 당초 계약 물량보다 많은 3,000(m3) 이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2)청구가 가능하다면 계약변경 예정수량의 전부인 5,000(m3)까지 가능한지? 3)당초 내역에 없는 신규비목도 위와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상기 내용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산출내역서 상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내용(귀 질의의 경우 토사 수량은 5,000㎥에 달할 수도 있을 것임)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지급하나, 신규비목으로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에 의거 산정된 단가에 따르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제6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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