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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의 계약방법 및 계약해지 방법
2013-11-21   조회 1,091   댓글 0  
공개번호 11927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문의드립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공공사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세출예산(20%)과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80%)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공고문엔 장기계속공사로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을 적용하여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현재 3차계약) 당사의 자금압박이 심화되어 회사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차기 계약에서는 세출예산으로만 계약 또는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당초 입찰공고문에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이라고 명기되 있었으면 당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고 장기계속공사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계약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발주처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공고 시 없었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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