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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를 위한 조사내용 공개여부
2011-08-31   조회 337   댓글 0  
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기위해 정보공개요청함1) 종료시점지가 산출근거2) 개발비용재산정보고서 일체 (재산정 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이 경우 정보공개를 해주어도 되는지요만약 해준다면 어디까지 공개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거짓 비용을 제출할 경우벌칙 및 과태료는 납부의무자와, 개발비용산정업체 중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정보공개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하면,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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